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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원 접대받은 의사, 면허정지는 부당"

  • 정시욱
  • 2004-04-08 06:34:21
  • 요약
  • 행정심판委 "복지부장관 재량권 남용한 위법 처분"

제약사로부터 1인당 1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은 의사에게 면허자격정지처분이 내린 결정은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7일 모 대학 의대부속병원 조교수였던 청구인이 복지부로부터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1개월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의 경우 의료인으로서의 품위손상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건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정지처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며 복지부의 결정에 일침을 가했다.

의결문에서는 "당시 청구인이 맡은 업무의 성격상 제약회사의 청탁을 받을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접대의 증거인 제약회사의 접대비명목자료가 실은 경리작업상 차액을 맞추기 위해 제약회사 직원이 평소에 알던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접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 귀속가치가 14만원에 불과한 식사접대는 비난 가능성이 작고 이것이 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구인은 검찰에서 배임수재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개월 동안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청구인이 제약회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일행과 함께 58만원 상당(1인당 14만원)의 식사대접을 받아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청구인은 식사대접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당시 의약품구매와는 상관없는 직무를 하고 있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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