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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허위과대광고 24시간 감시체계 구축

  • 정시욱
  • 2004-04-07 10:45:13
  • 요약
  • 서울청, 감시요원 12명 전방배치...연말까지 운영

서울지방식약청은 오는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식품을 특정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매체별 지역별로 감시요원을 고정 배치,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식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5명의 한시채용자와 명예식품위생감시원 7명을 포함, 총 12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중앙일간지를 비롯해 서울, 경기북부, 강원도 지역의 신문, 인터넷, 잡지 등 광고매체를 통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특히 케이블TV를 통한 허위·과대광고는 24시간 감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만성퇴행성 질환치료, 비만 체중감량, 성기능강화 등에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틈을 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악덕업자 등이 늘고 있다"며 "TV홈쇼핑, 인터넷, 일간지, 기타 잡지 등에 국내 및 수입식품을 가리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특수영양식품 및 유사건강식품 등에 이와 같이 허위·과대광고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따른 특별대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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