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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도매업체 KGSP 적격심사 쉬워진다"

  • 최봉선
  • 2004-04-06 20:53:20
  • 요약
  • 약사법 시규개정령...1개월 이상 영업실적 제출 폐지

신규 의약품도매업체들의 KGSP 적격심사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에 따르면 신규도매업소가 KGSP 적격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이전에 1개월 이상의 영업실적이 있어야 했으나 이를 폐지하고 서류신청을 할 수 있게 개정(안)했다.

또한 적격업소로 지정된 도매업소는 적격지정 후 1개월 이내에 기준 실시 실적을 가지고 관할 지방청장에 실태조사를 신청하면 되고, 지방청장은 적격업소로 지정된 도매업체에 대해 3년에 1회 이상 실시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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