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도매업체 KGSP 적격심사 쉬워진다"
- 최봉선
- 2004-04-06 20:53: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법 시규개정령...1개월 이상 영업실적 제출 폐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신규 의약품도매업체들의 KGSP 적격심사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에 따르면 신규도매업소가 KGSP 적격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이전에 1개월 이상의 영업실적이 있어야 했으나 이를 폐지하고 서류신청을 할 수 있게 개정(안)했다.
또한 적격업소로 지정된 도매업소는 적격지정 후 1개월 이내에 기준 실시 실적을 가지고 관할 지방청장에 실태조사를 신청하면 되고, 지방청장은 적격업소로 지정된 도매업체에 대해 3년에 1회 이상 실시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최봉선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2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3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4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5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6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7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8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변경…"기존 재고 어떡하나"
- 9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10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