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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의 입증하면 부재중 청구 정당

  • 김태형
  • 2004-04-06 19:14:58
  • 요약
  • 공단, 환수대상서 제외...근로계약서등 증빙자료 제출

의사 부재기간중 대진의사가 진료한 사실이 입증되면 정당한 진료로 인정, 환수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공단은 7일 최근 서울 일부지역에서 의·약사 부재중 진료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진료개시일이 출·입국일과 동일하며 내원일수가 1일인 경우 출입국 당일 진료분은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양기관이 보건소에 대신 진료 사실을 미신고 했지만 실제 대진의사가 근무한 경우는 정당 진료로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그러나 "요양기관 대표자 부재시 위생사, 간호사, 사무장 등 무자격자에 의한 진료비 청구건 확인을 위해 보건소에 대진의를 신고할 경우에는 대진의 신고자료를, 대진의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대진의 근로계약서,임금지불기록, 기타 대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2002년7월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 해외출국한 사실이 있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분을 지난달 16일부터 확인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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