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의 입증하면 부재중 청구 정당
- 김태형
- 2004-04-06 19:1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환수대상서 제외...근로계약서등 증빙자료 제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사 부재기간중 대진의사가 진료한 사실이 입증되면 정당한 진료로 인정, 환수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공단은 7일 최근 서울 일부지역에서 의·약사 부재중 진료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진료개시일이 출·입국일과 동일하며 내원일수가 1일인 경우 출입국 당일 진료분은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양기관이 보건소에 대신 진료 사실을 미신고 했지만 실제 대진의사가 근무한 경우는 정당 진료로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그러나 "요양기관 대표자 부재시 위생사, 간호사, 사무장 등 무자격자에 의한 진료비 청구건 확인을 위해 보건소에 대진의를 신고할 경우에는 대진의 신고자료를, 대진의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대진의 근로계약서,임금지불기록, 기타 대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2002년7월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 해외출국한 사실이 있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분을 지난달 16일부터 확인중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2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3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4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5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6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7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8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변경…"기존 재고 어떡하나"
- 9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10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