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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료없는 급여비 청구" 의혹 제기

  • 정웅종
  • 2004-04-07 06:34:53
  • 요약
  • 송추병원노조 "5400만원 편법진료"...병원 "문제 없다"

대표적 정신요양기관 중 하나인 송추정신병원이 의사 진료 없이도 그에 따른 입원료를 청구해 부당수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해당 노조에 의해 제기됐다.

경기북부지역지회 성람분회 노조는 6일 “성람재단 송추정신병원이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의사들이 휴무하는 토요일조차 진료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해 받고 있다”며 부당청구 의혹을 제기했다.

성람분회 노조는 2002년 1월부터 2004년 1월까지 당시 병원에 재직하던 4명의 의사 근무표를 확인해 본 결과 토요휴무와 개인휴가 등 총 124일 동안 진료가 없었음에도 입원환자 54명에 따른 보험수가 5,423만여원을 부당청구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환자들에게 작업치료도법, 집단치료도법 등 진료는 하지 않으면서 진료 명목의 보험금만 청구해 부당수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 해당 감독관청에서 감사가 나왔지만 결국 부실 감사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추정신병원 신영우 원장은 “A라는 의사가 토요일 오후 6시까지 당직을 서면서 출근하지 않은 B와 C 의사의 몫까지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문제될게 없다”고 해명했다.

신 원장은 또 부실 감사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해 복지부 감사는 (정신장애인 인권문제와 관련된) 의료법에 관한 것으로 그 역시 별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정신과 치료는 심층집중요법(심사기준 45분)과 지지분석요법(10분)으로 나눠진다”며 “어떤 식으로 청구가 들어왔느냐에 따라 심사기준은 달라질 수 있어 무조건 급여 삭감을 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54명의 환자를 의사 한 명이 진료하는 게 가능할지는 의문이다”며 “법적 윤리적 문제를 좀더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단서를 달아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송추정신병원은 병원장을 포함한 정신과전문의 3명이 54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지금까지 부당청구 의혹과 관련해 해당 관청의 감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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