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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홈페이지 선거운동, 약사동의시 적법

  • 정시욱
  • 2004-04-06 17:39:21
  • 요약
  • 선관위 "전화나 게시판 홍보글 게제 불법아니다"

약국 홈페이지에 총선 후보자들의 홍보성 글이 올라올 경우 해당 약사의 동의만 있으면 적법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8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총선 후보들의 사이버 홍보전이 본격 가동되면서 약국 홈페이지에 후보 이력이나 정책제안 글을 올리려는 문의가 급격히 늘었다.

인천소재 C약국의 경우 5일 저녁 H당 모 후보측에서 약국 홈페이지에 남긴 게시판 글을 통해 해당 후보자 약력과 홍보성 문안을 올려놓은 것을 발견했다.

이를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상대방 후보의 비방이나 흑색선전이 아닌 경우 약국 홈페이지 주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약사가 약국 홈페이지 사용을 제한했을 경우 언제든 해당 글을 지울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치인의 홈페이지를 단순히 연결시키는 인터넷주소를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표시된 주소(선거기간중에는 가능) 또는 사진·구호 등 선전하는 내용을 함께 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에 따라 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또는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의 규정에 위반될 것"으로 해석했다.

이와 함께 서울 영등포의 한 약사는 최근 며칠동안 후보자 진영에서 전화로 잘 봐달라는 인사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의뢰한 결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기간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오전 6시부터 오후11까지)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에 해당 약사는 "선거법이 어디까지 적법이고 위법인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 약국을 직접 찾는 후보들도 있지만 홈페이지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들에 대해 난처할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선거법에서는 평소 친교나 지면이 없는 선거인에게 후보자의 명의로 안내장·인사장·축하카드 등을 발송하는 행위나, 선거인에게 후보자의 경력, 구호 등이 게재된 명함을 수교하거나 통상적인 명함이라도 호별방문·투입,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사이트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내용의 글, 노래, 만화,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를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와 그 가족 등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이를 퍼나르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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