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닉스에 의원용 EMR사업 매각 명령
- 최봉선
- 2004-04-06 00: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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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유비케어 인수로 시장 독과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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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유비케어를 인수한 포인트닉스에 대해 의원용 EMR사업부문과 관련산업 재산권 일체를 6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토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1일 소회의(주심위원 오성환)를 개최하고, 의원용 EMR사업 시장을 독과점시켜 경쟁구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인트닉스와 계열사인 엠디하우스 및 양사 대표이사 등은 지난해 6월 유비케어(협회등록법인)에 대한 적대적 M&A에 나서 지분 24.55%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다.
그러나 양사의 결합은 경쟁제한적일뿐 아니라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이라며 유비케어가 공정위에 신고함에 따라 그동안 심사가 진행돼 왔다.
공정거래위는 의원용 EMR시장에서 가입자수 기준으로 양사의 시장점유율은 67.5%(유비케어 56.6%+포인트닉스 10.9%)로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인 ‘50% 이상으로 독과점시켜 경쟁구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
그러나 불공정 기업결합과 관련, 과거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재 법위반이 모두 해소되었기 때문에 처분의 실익이 없어 경고조치를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MR(Electronic Medical Record)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기관의 접수, 진료, 처방, 수납 및 보험청구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서 일명 전자의료챠트로 불리우며, (주)유비케어와 (주)포인트닉스는 의원용 EMR시장에서 각각 56.6%와 10.9%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제1, 2위 사업자이다.
EMR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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