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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거부 의약품 6품목 허가취소

  • 김태형
  • 2004-04-05 21:10:06
  • 요약
  • 부산식약청, 남미제약의 레베론정등 행정처분 내려

의약품 재평가를 거부한 보험약 6품목이 무더기 품목허가를 취소 당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약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해 의약품 재평가 신청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남미제약(대표 홍기태)에서 생산하는 의약품 6품목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취소품목은 남미글루타치온정, 남미디엘메치오닌캅셀, 레베론정, 마르틴캅셀(아르기닌티디아시케이트), 프로탈정(프로토포르피린디나트륨), 헤파레만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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