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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맨담네오’ 제품명 관련 승소

  • 최봉선
  • 2004-04-01 10:53:42
  • 요약
  • 대법원 "美멘소래담과 혼동 염려없다" 최종판결

보령제약(대표 김상린)은 최근 대법원(재판장 이강국 대법관)으로부터 ‘맨담네오’ 제품명은 미국 멘소래담사의 ‘멘소래담’과 서로 유사하지 않으고 혼동의 염려가 전혀 없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1일 보령제약은 2001년 말 멘소래담사의 이유없는 제품회수와 소송에 대해 자체 브랜드 개발로 맞서 2년 만에 승소하는 결과를 얻게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맨담네오’ 관련 제품의 향후 판매에 따른 실질적인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됐으며, 발매 첫해인 2002년 1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한 브랜드로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보령제약은 특히 "맨담네오와 관련한 제반 상표명도 특허청에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멘소래담사가 제품명과 관련한 소송을 앞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이 멘소래담사에게는 의미없는 소모전에 불과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번 소송은 보령제약이 멘소래담사와의 계약이 만료된 지난 2001년 말 자체 개발 브랜드인 ‘맨담네오로숀’ 판매에 돌입하자 멘소래담사가 이에 대해 ‘맨담네오’라는 제품명이 ‘멘소래담’과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보령제약의 ‘맨담네오로숀’은 끈적임이 없는 로숀 타입으로 진통소염, 피부가려움 및 벌레물린데, 1도 동상 등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바르는 소염진통제로 지난해 5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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