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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겔·파마겔 현탁액 청구요령 변경

  • 김태형
  • 2004-03-31 16:43:00
  • 요약
  • 심평원, 규격단위 변경 때문...구입목록 신고 바꿔야

동화약품의 파마겔현탁액과 광동제약의 제로겔현탁액 규격이 변경됨에 따라 청구요령과 의약품구입내역 신고요령이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개정됨에 따라 요양기관에 신고하는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 작성요령과 청구요령이 일부 변경됐다”고 밝혔다.

변경내역을 보면 제로겔현탁액(A22606531)은 지난 2월부터 1g에서 15g으로, 파마겔현탁액(A05705191)은 1g에서 10g으로 규격이 변동됐다.

상한금액 또한 각각 16원에서 240원, 30원에서 300원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올 1/4분기부터 의약품 거래명세서상의 구입수량 입력방법이 변경됐다.

일례로 제로겔현탁액을 요양기관이 1g단위 1,500개를 2만4,000원에 구입한 경우 수량을 100개로 입력해야 한다. 단 2월이후에 제로겔현탁액과 파마겔현탁액을 변경단위, 변경단가로 구입한 요양기관은 거래명세서상의 구입수량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심평원 또 진료비명세서 청구요령과 관련 올 2~4월분 진료비 청구시 전분기(2003년4/4분기)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로 신고한 단가인 16원(제로겔현탁액)으로 청구하고, 올 1/4분기 의약품 구입내역목록 신고기관은 5월 진료분부터 240원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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