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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민원접수 처리결과 SMS 서비스

  • 정시욱
  • 2004-03-31 14:53:28
  • 요약
  • 고객만족 AS제도 실시...전화번호만 신청하면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인·허가 민원 등의 접수단계부터 처리완료단계까지 각 단계마다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민원처리안내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단계별 서비스로는 민원접수(접수확인), 민원처리중간단계(진행사항 안내), 민원완료단계(완료안내)로 구성된다.

식약청은 시행에 앞서 3월중 시범실시한 결과 민원인으로부터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밝히고,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식품·의약품 인·허가 민원의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므로서 민원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뿐만아니라, 민원인이 신속히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어 업무효율증가에 따른 고객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민원인은 민원서류 접수시 신청서에 휴대폰번호만 기재하면 가능하며, 민원편의를 위해 고객만족도향상대책의 일환으로 고객만족 AS제도를 실시하게된 만큼 실시 중간에 민원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만족도를 평가해 서비스에 반영하는 등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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