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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약품 제3자 배정방식 신주발행 제동

  • 최봉선
  • 2004-03-31 10:44:07
  • 요약
  • 수원지법, 디디에스제약 가처분 신청 수용

수도약품의 제3자 배정방식 신주발행에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방법원 제30 민사부(재판장 길기봉)는 30일 수도약품공업 대주주인 한국디디에스제약(대표이사 장시영)이 제기한 수도약품의 제3자 배정방식 신주발행 금지 요청을 수용했다.

법원은 이날 수도약품공업 주식회사에 대해 “발행 중인 기명식 액면 5,000원의 보통주식 400만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디디에스제약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보유자에 불과한 KTB네트워크가 수도약품의 경영권을 빼앗고, 대주주를 무시하면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키로 한 결의는 무효"라며 지난15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디디에스제약 장시영 대표는 "KTB 측이 지난 5일 임시주총에서 1대 주주인 본인의 의결권 행사를 물리적으로 막고 정관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근거를 마련한 위법 주주총회였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수도약품 이광희 사장은 "이 문제가 완만히 해결되길 기대한다"면서 "현재 다각도의 방안모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디디에스제약은 이번 가처분신청외에도 KTB네트워크측의 부당한 수도약품 경영권 탈취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관계 요로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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