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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S제약,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소송제기

  • 최봉선
  • 2004-03-23 14:54:00
  • 요약
  • 경영권 분쟁속 수도약품 400만주 신규발행에 반발

한국디디에스제약이 수도약품을 대상으로 상장유가증권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수도약품(대표 이광희)은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한국디디에스제약측이 지난 15일 이사회를 통해 제3자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과 관련,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도약품은 이에 대해 "적극 대처하여 업무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디에스제약 장시영 사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수도약품은 지난 5일 임시주총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400만주에서 1,000만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5일에는 새롭게 발행하는 400만주(1주당 5,600원)에 대해 제3자배정 방식으로 224억원의 자금키로 하는 한편 제3자 배정 대상자를 (주)닥터즈메디코아 대표이자 우리들그룹 김수경 회장으로 하여 105만여주를 배정했다.

이에따라 디디에스제약측이 이에 반발하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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