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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약품 경영권다툼 법정 판가름 불가피

  • 최봉선
  • 2004-02-27 06:54:54
  • 요약
  • DDS-KTB, 이사회소집ㆍ대표교체 놓고 맞고소

수도약품 경영권을 놓고 벌리는 싸움은 적지 않은 진통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표면적인 다툼은 지난해 8월29일 수도약품 경영권 인수를 위한 임시주총을 알리고, 임시주총에서 선임할 이사 2명과 감사 1명을 놓고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디디에스제약에 의하면 이사 및 감사 선임예정자 명단을 KTB에 통보했으나 KTB는 별도 인사를 구성해 공시했고, 디디에스제약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12월 예정된 정기주총에서 디디에스제약이 요구하는 이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10월27일 장시영 사장이 외국출장을 간 틈을 이용하여 이광희 팀장이 불법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 소집권자를 대표이사 또는 이광희씨로 한다는 내용과 수도약품의 관리, 기획, 총무 등을 이광희씨가 전결처리한다는 내용 등을 결의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수도약품 감사인 유형렬씨는 불법행위임을 고지하고 적극적으로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들과 이같은 내용을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광희 사장의 설명은 다르다. 장 사장이 출장을 떠나기 앞서 22일 이미 이사회를 소집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목적사항에 본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KTB는 150억 상환요구는 디디에스제약이 중도상환가격을 물어와 나름대로 산출하여 제시한 가격이라고 해명.
양측의 투자관계는 2001년6월 KTB가 7억을 디디에스제약(당시 DDS텍)에 투자하여 지분의 20%를 확보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7월 디디에스제약이 발행한 BW(신주인수권부사채) 74억원을 KTB가 인수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KTB가 인수한 디디에스제약 전환사채 인수에 따른 수수료 7억5,000만원이 기한내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KTB가 디디에스제약에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하면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총 150억원의 상환을 요구했다는 것.

기자가 확인한 공문에는 150억원의 산출은 투자금 15억원, BW원금 74억원, 이자 및 수수료 11억원, 중도해지시 손해배상금 22.2억원, 투자기회수익 등이고, 12월말까지 계약이행 여부에 따라 채권보전처분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디디에스제약은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항변했고, 올 1월 KTB가 106억원으로 수정 제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광희 사장은 이와 관련, 디디에스제약 측에서 중도상환한다면 그 금액이 얼마나되는 것인지 먼저 물어와 나름대로 산출하여 제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사장은 또한 수도약품 대표이사를 교체한 것은 장시영씨가 절차를 무시한 자금운용, BW 이자지급약속 불이행과 경영 정상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파트너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라고 설명했다.

M&A를 빙자한 경영권 탈취라며 분노하는 일부직원들.
그러나 수도약품 관계자들은 "경영을 맡은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를 열어 이광희 팀장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기자가 26일 아침 서초동 소재 수도약품을 찾았을 때 현관에는 'KTB관계자 출입금지'라는 푯말을 붙여놓고 10여 명의 직원들이 현관앞을 지키고 있었다.

또한 수도약품 직원들간에도 장시영 사장측 사람들과 이광희 팀장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의 대표이사 교체가 과연 절차를 무시한 자금운용과 불이행을 이유로 행해진 합법적인 조치인지, 아니면 자본주의 일방적인 횡포인지는 법원에서 판가름 하겠지만, 수도약품 경영권을 놓고 벌리는 싸움은 당분간 적지 않은 진통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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