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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구성된 법인약국 허용" 연구 착수

  • 김태형
  • 2004-03-28 16:25:32
  • 요약
  • 복지부, 6일까지 연구기관 공모...설립자격 등 검토

정부가 약사와 한약사로 구성된 법인에 대해서도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법을 개정하여 자연인이 아닌 약사 또는 한약사로 구성된 법인에 대해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구내용은 ▲법인약국의 설립자격·명칭·성격·구성원관리·정관·의료법인과의 비교 등 모델 ▲법인약국의 설립허가를 위한 세부절차 ▲법인약국의 관리상 준수사항 ▲법인약국의 상업성 추구 등 부작용 해소할 수 있는 적정 관리방안 ▲법인약국 허용에 따른 제반조치 사항 등이다.

연구기간은 4월이나 5월 계약을 체결해 올 9월이나 10월까지 끝낼 예정이며 연구비는 2,5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국·공립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건강보험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법인연구기관 등으로 한정했으며 내달 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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