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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모제·안대·마스크 의약외품 추가 지정

  • 김태형
  • 2004-03-27 10:18:38
  • 요약
  • 복지부, 살충제·살서제도 포함...내주부터 적용

내주부터 제모제, 살충제, 안대, 마스크 등 일부 품목들이 의약외품으로 추가 지정, 슈퍼판매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외품의 범위’를 개정, 고시했다.

고시 내용을 보면 의약외품은 ‘위생상 용도에 제공되는 면류제’에서 ▲생리대(위생대, 생리처리용 탐폰) ▲가리개(안대, 마스크) ▲감싸개(붕대, 탄력붕대, 석고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꺼즈 ▲탈지면 ▲반창고 등으로 세분화된다.

치약제의 경우 불소 1,000ppm이하 또는 과산화수소 0.75%이하를 함유하는 제제로 분명하게 구분했다.

고시는 이와함께 체모의 제거를 목적으로 시판중인 11품목의 ‘제모제’와 살충제, 살서제, 살균·소독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새로 지정했다.

그러나 과산화수소수, 이소프로필알코올 등은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복지부는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살충제, 살서제 제조·수입업자는 이달말까지, 금연보조제와 구강소독제 제조·수입업자는 시행후 6개월이내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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