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개봉판매 행정처분 법정다툼 비화
- 강신국
- 2004-03-26 1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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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약사, 전주시에 행정소송..."낱알판매 물증 없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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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된 일반의약품이 약국에 있다는 이유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약사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법정싸움에 들어갔다.
25일 전라북도 전주시 S약국 P약사는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감정에 따라 법 집행을 했다며 전주시청을 상대로 과징금부과과처분 취소 소장을 전주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즉 P약사의 주장의 핵심은 약국에 보관중인 개봉약은 환자가 반품한 약과 스스로 복용해왔던 약으로 개봉판매라는 뚜렷한 물증 없이 단지 개연성만을 가지고 단속을 진행 했다는 것이다.
소송을 담당한 박정일 변호사에 따르면 P약사는 지난해 10월 미가펜 외 6종 의약품을 개봉해 판매·보관했다는 이유로 분업감시단에 의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P약사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전라북도는 업무정지 7일(과징금 378만원)로 경감 조치했다.
아울러 P약사는 약국감시 업무의 일환으로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한다는 감시원의 말에 서명을 했지만 이 서류가 자신이 개봉 판매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서류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P약사는 문제가 된 개봉의약품에 대해서도 자신이 복용하던 약과 다른 약국에서 받은 의약품과 자신의 것을 합쳐 반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기대하며 보관하던 의약품이였다고 소장을 통해 밝혔다.
박 변호사도 “일상적인 업무 확인 차원에서 약사감시를 받은 모든 약국에 작성하는 서류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 원고로부터 서명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증거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주시 분업감시단은 ‘의약품 개봉판매’라는 추상적인 이유만을 제시하고 P약사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의약품을 개봉·판매하였는지에 대해 전혀 언급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역시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을 개봉한 상태로 보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개봉판매 금지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약사가 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환자 또는 특정인에게 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사실을 확인 또는 입증할 수 있는 증비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민원회신을 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시 보건과측은 "행정심판을 통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으로 재조정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연락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보건과는 "이 약국의 경우 단속 당시 처벌보다는 충분한 지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징금으로 경감 조치되는 선에서 마무리 된 것 아니냐"며 행정소송에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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