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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약국 담합규정 동일적용 건의

  • 강신국
  • 2004-03-25 19:51:34
  • 요약
  • 대구시와 간담회 열고 약사회 현안 논의

대구시약사회(회장 구본호)가 약국 개설시 담합금지와 관련된 약사법의 일관된 적용을 대구시에 요청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24일 대구시 조해녕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약사회 현안 및 보건복지 업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약사회는 약국개설 담합금지 조항을 관할 8개 구·군에 동일하게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고 조 시장도 긍정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약사회는 또 불용 재고의약품 발생에 대해 지자체의 협조와 처방의약품 목록제출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시약사회는 이어 대구시가 추진중인 보건과와 위생과 통합 가능성에 대해 보건과의 업무량과 전문성으로 볼 때 신중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구본호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조해녕 시장, 김옥자 보건여성국장, 안문영 보건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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