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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제약사 의약품직거래 규제개선 대상"

  • 정시욱
  • 2004-03-25 10:11:44
  • 요약
  • 공정위 강철규위원장, 경쟁 당국의 역할 강조

종합병원과 제약사 간 의약품 직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대표적 개선 대상으로 부각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강철규 위원장은 25일 한국광고주협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다른 정부 부처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사전 법령협의권을 발동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의 신설을 미리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규제 개혁은 무분별한 정부 기능의 폐지나 완화가 아니라 정부와 시장 관계의 기본틀을 확립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규제는 '감춰진 조세'이며 규제 개혁은 조세 감면의 효과가 있다"고 규제 개혁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개선 대상 규제의 사례로 종합병원과 제약회사간 의약품 직거래 규제,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건축사 보수 기준과 병행수입 제한 등을 꼽았다.

특히 "규제 개혁은 기득권을 가진 기존 사업자와 당사자간의 이해 관계가 달라 조정이 쉽지 않은 데다 기득권자의 반발은 강한 반면 규제 개혁으로 혜택을 보는 소비자는 흩어져 있어 결집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이런 점에 비춰 규제 개혁에서 경쟁 당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올들어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법에 주어진 권한을 적극 활용해 경쟁 제한 규제가 생기기 전에 막겠다고 선언하고 나섬에 따라 다른 부처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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