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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정보도 인터넷언론 범위 발표

  • 정웅종
  • 2004-03-25 12:26:48
  • 요약
  • 데일리팜·오마이뉴스 등 32개 인터넷언론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순)는 24일 공정보도 여부 등을 심사할 대상인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를 발표했다.

심의위는 인터넷 언론사의 기준으로 △정간법·방송법에 의한 언론사와 방송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자체적으로 기사·논평·칼럼 등을 생산하고 보도하는 인터넷사이트 △뉴스를 제공받아 공급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인터넷 언론 관련 단체에 가입한 인터넷사이트 △기타 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사로 결정한 사이트 등을 제시했다.

심의위는 데일리팜,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등 32개 인터넷신문사와 라디오21 등 2개 인터넷 방송사, 이슈투데이 등 4개 인터넷 웹진 등을 예시했다.

이들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보도에서 인쇄·방송매체와 같이 공정·형평·객관보도 의무 등을 지게 되며 심의위 결정에 따라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등을 해야하는 책임이 생긴다.

또한 개정 선거법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 의무 실시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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