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6-25 18:29:06 기준
  • 한약사
  • 약가
  • 포스트바이오
  • 소비쿠폰
  • 종근당
  • [기자의 눈]
  • 콜린
  • 펠루비
  • 라게브리오
  • 약가인하

“보험공단내 약가추적팀 신설” 제안

  • 김태형
  • 2004-03-25 12:23:49
  • 요약
  • 이태수 교수, 사회 통제력 미약...목표 의료비 도입도 주장

약가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약가계약제를 도입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약가추적팀이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도사회복지대학교 이태수 교수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발전위원회 ‘보험서비스개선위원회’에 제출한 ‘수가, 약가 및 보험료의 결정과정과 관리체계 연구’에서 “최근 4년간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의료 공급자와 공단간 계약체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공급자 및 가입자 쌍방의 합의점 도출이 불가능하고 공익(정부)이 갖는 과도한 결정력 때문에 구성 자체에 한계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약가 결정과 관련 신약개발·오리지날, 카피약가에 대한 결정과정의 설득력이 부족하고 사회적인 통제기전이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수가결정의 경우 단기적으로 ▲목표 의료비 개념 도입 ▲의료량 조정기준에 의한 환산지수 결정 ▲DRG로 진료비지불체계 개선 ▲보험자의 역량강화(자료확보 및 분석능력 제고, 가입자의 대리인 역할 충실) 등을 꼽았으며 장기적으로 요양기관 계약제를 폐지하고 총액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왔다.

이 교수는 약가결정에 대해서도 ▲공단내 약가 연구팀 및 추적팀을 구성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가입자 및 공단 추천 전문인사 대거 포함 등을 단기방안으로 ▲약가계약제 도입 ▲제약사, 공단, 정부인사로 구성된 약가결정위원회 구성할 것을 중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2008년 총액예산제가 도입하면 수가와 보험료, 약가 결정에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 공단, 의료공급자, 가입자 등 각 주체의 역할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