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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건식 공급내역 2년 비치의무 '몰라'

  • 정시욱
  • 2004-03-26 06:54:13
  • 요약
  • 건강기능식품법 인식 부족, 과태료 부과 대비해야

약국을 통해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공급 리스트 보관에 대한 약사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달부터 새로 개정된 건강기능식품법 준수사항을 제대로 모르는 곳이 많아 과태료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는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 내역을 2년간 비치해야 하며 어길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건식을 판매, 진열, 보관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이같은 약국의 허점을 노린 이른바 '건파라치'들이 불법을 신고할 경우 20만원~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는 규정도 있어 약국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에 대해 약국가는 뚜렷한 정보를 얻지못해 건파라치들의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 높다.

식약청 관계자는 "약국의 경우 신고예외 지역으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건강식품에 대한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제규정은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단 식약청에서는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건식법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전까지 일선 약국들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종로의 한 약사는 "벌써부터 건강기능식품의 의학적 효능을 적은 문구를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려는 이들이 설친다는 소리를 자주 듣고 있다"며 "약국들이 먼저 대비하지 않으면 봉투, 쓰레기를 찍어 신고하는 경우에 이어 또다른 고민거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한 약사는 "약국에 들어와 있는 제품들을 확인해 본 결과 유통기한이 찍히지 않은 건식이나 희미한 인쇄자국이 남은 제품까지 건파라치들의 표적이 될 부분들이 산적했다"며 "건식 품목 리스트 보관에 대한 규정도 솔직히 모르고 있는 약사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식품위생법을 고치거나 건강기능식품법을 전면 개정해 2~3년 안에 기능성분을 넣은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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