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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중증환자 입원진료비 조기지급

  • 김태형
  • 2004-03-16 22:40:07
  • 요약
  • 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만전...병원 부담 최소화

암, 백혈병 등 고액 중증환자의 보험급여비를 조기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 심평원 등 관련기관과 시행기준에 대한 업무협의를 거의 끝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들은 사전·사후보상에 대한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정산시기, 이중보상 방지대책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보상방식과 관련 동일의료기관에서 입원한 환자에 대해 병원의 진료비 수납단계에서 즉시 적용하는 사전보상 방식을, 약국약제비와 외래환자에 대해선 누적관리후에 보상하는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공단은 특히 사전보상 방식을 적용할 경우 병원 자금유동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보험급여비를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날 "병원에서 심평원으로 청구하면 즉시 지급하는 조기지급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지급기한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부담상한제 정착을 위해 병원협회와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하다"며 "이달안에 병원, 의협, 약사회 등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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