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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제약, '프로스카' 특허기각 항고

  • 최봉선
  • 2004-03-16 17:55:51
  • 요약
  • 판매금지 기각에 유감..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 진행중

한국MSD제약이 중외제약의 '피나스타'를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즉각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16일 한국MSD는 "이번 기각은 피나스테리드의 특허권에 대한 유무효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특허가 무효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중외의 피나스타정 판매금지를 허용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에서 한국 MSD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 뿐"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현재 피나스테리드 특허의 유무효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에서 특허무효심판이 진행 중에 있어 결국 최종판단은 특허심판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소송절차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MSD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리라고 믿으며, 신약 개발을 위한 R&D에 바탕을 둔 세계 3대 제약회사로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법이 허용하는 한 지켜나갈 것"이라며 "즉시 승급기관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한국MSD는 전립성비대증 치료제 '프로스카'의 유효성분인 피나스테리드 물질에 대한 Merck & Co.,Inc.of Whitehouse Station, New Jersey, U.S.A(Merck)의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타사의 동일제제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 피나스타에 대한 판매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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