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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기용 허위광고 다이어트식품 적발

  • 정시욱
  • 2004-03-16 17:02:29
  • 요약
  • 식약청, 8억여원치 판매한 N사 행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유선방송을 통해 한방 다이어트식품을 허위광고한 서울 강남의 통신판매업체 N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속적인 운동과 식이요법 등으로 체중을 30㎏ 감량한 인기 개그맨이 자사 제품을 통해 체중을 줄인 것처럼 허위로 비디오테이프를 제작,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 업체가 한 세트에 19만8천원하는 다이어트식품 8억3,700만원 어치를 판매했다고 밝히고 제품 함량 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개그맨은 이 다이어트식품을 섭취하지 않았다고 들었다"며 "인기 연예인, 일반인 등의 체험사례를 활용한 식품 광고가 많아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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