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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진료비 부당이득금 문제 해소

  • 정웅종
  • 2004-03-16 13:27:02
  • 요약
  • 공단, 103만건 669억원 부당이득금 면제키로

체납후 진료비 부당이득금 민원이 해소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지난해 9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결과, 30만9천 세대가 464억원의 체납보험료를 납부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자진납부세대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일시적 생계형 체납자인 점을 감안, 수급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자진납부세대 102만건 669억원의 부당이득금을 면제키로 했다.

공단은 또 분할납부 신청자는 신청일 이후부터 보험급여를 소급인정하고 체납후 진료비 부당이득금 고지를 유예한 후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경우에 부당이득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공단은 “월평균 부과액의 12.2%에 달하는 체납료를 징수함으로써 보험재정 안정에 기여하게 됐다”며 “그간 악성민원의 소지가 많았던 민원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그 동안 체납후 진료비 부당이득금에 대해 체납보험료와 함께 가산금까지 납부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중부담을 지우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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