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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발행 위반 처벌 원점서 재검토

  • 김태형
  • 2004-03-15 12:26:02
  • 요약
  • 법제처 최종심사 누락...허위청구 처벌은 이달말 공포

처방전 발행매수를 위반한 의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 분업후 의약계간 벌였던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15일 법제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과 진료내역 허위청구 처분규정을 담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복지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그러나 처방전을 발행하기 않거나 1매만 발행한 의사에 대한 처벌규정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정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끝난 법안임에도 법제처에 회부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규제심사가 끝났지만 법제처 최종 심의를 받지 않으면 입법예고 과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처방전서식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허위청구에 대한 처분규칙을 시행한 뒤 여유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가 끝난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의 결제를 거쳐 이달말경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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