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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의원 4천곳 청구내역 정밀분석

  • 김태형
  • 2004-03-15 06:20:19
  • 요약
  • 심평원, 진료비·처방약값 높아...방문등 적정진료 권유

환자에게 진료비를 높게받은 동네의원 4,088곳에서 청구한 진료내역이 별도의 정밀분석 과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의원과 치과의원 2만9,888곳 가운데 건당진료비와 처방약값 등 진료비고가도(CI)가 높은 12.7%인 4,088곳은 중집관리 및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 청구내역이 정밀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의원(치과 포함) 2만5,800곳은 일반관리대상으로 분류됐다.

특히 의원의 경우 환자에게 진료비를 높게 받은 335곳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심평원으로부터 문서나 방문 등을 통한 적정청구를 권유 받았다.

심평원은 종합관리제 효과와 관련 "성과측정의 타당성,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자문회의를 거쳐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진료비가 높아진 요인의 경중에 따라 문서, 유선 또는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그러나 "사전예방적 개념의 종합관리제 시행으로 사후심사로 인한 일방적 삭감, 자율권 침해 등의 논라니 상당부분 감소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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