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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디플루칸 美독점기간 보장

  • 윤의경
  • 2004-03-14 18:56:46
  • 요약
  • 연방법원 소아임상 독점연장 인정

화이자는 연방법원이 항진균제 디플루칸(Diflucan)에 대해 소아 임상 시행으로 인한 6개월 독점기간 연장을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 제네릭 제약회사인 랜백시(Ranbaxy)는 자사의 디플루칸 제네릭 제품이 화이자의 독점기간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전에 랜백시에 대해 화이자가 제기했던 특허 침해소송은 특허만료일인 올해 1월 29일에 종료됐는데 랜백시는 특허소송의 종료했기 때문에 소아임상으로 인한 6개월 연장이 적용되지 않으며 즉각 자사의 제네릭 제품을 시판하게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연방법원이 화이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2004년 7월 29일까지 미국에서 디플루칸의 독점기간이 보장되게 됐다.

화이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회가 소아임상을 시행하면 독점기간을 연장해주는 법안을 제안했을 때 염두에 두었던 국민건강의 목표를 지지한 것”이라면서 “이번 법원의 판결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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