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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종양전문의 항암제 투약권한 확대

  • 김태형
  • 2004-03-14 21:38:23
  • 요약
  • 복지부, 허가사항 초과 항암요법 급여인정...내달 적용

앞으로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들의 항암제 사용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허가범위를 초과사용한 9가지 항암요법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참여하는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면 심의하면 보험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요양기관은 그러나 항암제 투여기간 및 부분관해와 관련 일반원칙을 준용하되,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직접 처방이나 협진(자문) 체계를 운영하면 위원회 심의없이 투여 가능토록 했다.

탁솔주 주단위 -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난소암 상병에 paclitaxel 저용량을 주단위(weekly)로 분할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이 경우 항암요법 주기(cycle)는 용량 175㎎/㎡을 2-3회 분할하여 투여하는 것을 1 cycle로 하고 각 상병별 투여 병기 등은 기 세부사항 고시를 적용함.

탁소텔주 주단위 -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상병에 docetaxel 저용량을 주단위(weekly)로 분할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이 경우 항암요법 주기(cycle)는 용량 75~100㎎/㎡을 2-3회 분할하여 투여하는 것을 1 cycle로 하고 각 상병별 투여 병기 등은 기 세부사항 고시를 적용함.

docetaxel(품명:탁소텔주)+cisplatin+5-FU주사제 병용요법 - 위암(stage Ⅳ환자 중 원격전이가 있는 경우, 수술을 시도하였으나 근치적 절제에 실패한 경우, 재발된 위암)에 docetaxel + cisplatin + 5-FU 주사제를 병용투여 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fludarabine(품명:플루다라주)을 근간으로 하는 전치치 요법 - 비골수억제성 동종조혈모세포이식시 fludarabine을 근간으로 한 전처치 요법 중 아래와 같은 병용요법은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Fludara 주 + melphalan 주사제 - Fludara 주 + busulfan 경구제 + antithymocyteglobulin 주사제 - Fludara 주 + cyclophosphamide 주사제

고용량 oxaliplatin(품명:엘록사틴주) 요법 - 전이성 결장& 8228;직장암 상병에 oxalipatin을 매3주마다 130㎎/㎡를 투여하거나 매3주마다 25㎎/㎡씩 5일간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 경우 투여주기는 3주를 1cycle로 함.

gemcitabine(품명:젬자주)+vinorelbine(품명:나벨빈주) 병용요법 - 비소세포폐암(Stage ⅢA 이상) 상병에 gemcitabine+vinorelbine 병용요법은 2차 요법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동 상병에 gemcitabine+vinorelbine 병용요법을 1차적으로 투여시에는 vinorelbine의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 부담토록 함.

irinotecan(품명:캠푸토주)+cisplatin 병용요법 - 소세포폐암 상병에 irinotecan과 시스플라틴 주사제를 병용투여시 2주 단위로 분할하여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저용량 irinotecan 주사제(품명:캠푸토주)+cisplatin 병용요법 - 위암(stage Ⅳ환자 중 원격전이가 있는 경우, 수술을 시도하였으나 근치적 절제에 실패한 경우, 재발된 위암)에 irinotecan + cisplatin 병용요법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9702; irinotecan 70㎎/㎡(제1, 15일) + cisplatin 70-80㎎/㎡(제1일) 용량으로 매 4주마다 투여

idarubicin 주사제(품명:자베도스주) - 급성전골수성백혈병(acute promyelocytic leukaemia) 상병에 idarubicin 주사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관해유도 요법시 12㎎/㎡/일, 4일간 투여 - 1차 공고요법시 5㎎/㎡/일, 4일간 투여 - 3차 공고요법시 12㎎/㎡/일, 1일간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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