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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변호사, 폭설피해 소송진행 '화제'

  • 송대웅
  • 2004-03-15 06:22:37
  • 요약
  • 24시간이상 고립 피해 보상..."도로공사측 책임 져야'

데일리팜 약국법률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약사 출신 박정일 변호사가 '고속도로 폭설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가칭)'을 맡아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지난 5,6일 폭설로 인해 경부고속도로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도로공사 게시판에 불만의 글을 올리며 소송의 뜻을 밝히고 변호사를 구하던 중 박 변호사가 함께 할 뜻을 밝히며 이뤄졌다.

박 변호사는 지난 9일 SBS FM '정진홍의 SBS 전망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민법 제 758조에 의하면 도로의 관리자인 도로공사는 도로의 설치·보수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며 이번소송의 법률적 근거를 밝혔다.

또한 "이번 폭설로 인한 고속도로 마비사태의 경우 도로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명백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했다.

어떤 점을 주력해서 밝힐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이번 사태가 자연재해인지 인재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들이 24시간이상 도로에 머물며 고통을 받아 이부분이 어느정도 인정되느냐가 중요하다" 라고 얘기했다.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참여연대측과도 공조하여 빠른시일내에 소장제출을 하고 변론을 준비할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송 참가자는 12일까지 70여명이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인터넷까페(cafe.daum.net/countermove)에 가면 소송 진행 상황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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