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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온정 등 5개품목 급여제한 추진

  • 김태형
  • 2004-03-13 07:05:19
  • 요약
  • '스파스맥스' 2주 인정-'브레오에스' 100/100 품목 전환

동아제약의 피부질환 치료제 타리온정 등 보험약 5품목의 급여범위가 제한되고 고가약인 브레오에스연고는 100/100본인부담 품목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12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8품목의 급여기준을 신설·변경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나섰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을 보면 동아제약의 피부질환치료제 타리온정은 1차적으로 저렴한 약제를 우선 투여한 뒤 꼭 필요한 사유가 발생해야 요양급여로 인정된다.

한국메디텍의 진경제 스파스맥스정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최대 2주까지만 급여를 인정하며 한국존슨앤존스메디칼의 지혈제 '써지셀투니트'는 수기료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별도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

바이엘코리아의 요로감염증 치료제 '씨프로유로서방정'은 단순성 요로감염증(급성 방광염)에 필요·적절하게 투여해야 하며 한국룬드백의 알즈하이머 치료제인 '에빅사액'은 acethylcholinesterase inhibitor제제(donepezil, tacrin 등)와의 병용투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파마시아 코리아의 지혈제 '젤폼스폰지'의 경우 '치료목적 또는 수술전 색전시 사용되는 경우'에서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색전시 사용되는 경우'로 급여인정 기준이 변경됐다.

동아제약의 피부악성종양제 브레오에스연고는 대체가능하고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고가라는 점이 인정, 100/100 본인부담 품목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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