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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서울도매 123곳 GSP 사후관리 대상

  • 최봉선
  • 2004-03-12 20:30:35
  • 요약
  • 주광수 서기관, '안전한 의약품 공급' 최대역점

서울식약청은 KGSP 적격인증 3년이 경과된 221개 도매업체 가운데 올해 사후관리 대상업체는 123개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광수 약무서기관은 12일 서울시도협이 주관한 '도매업 최고경영자 워크숍'에 참석, 약무시책설명을 통해 KGSP관리는 A, B, C 등으로 구분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이중 C등급을 받으면 지속적인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청은 지난해 109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A등급 10곳, B등급 87곳, C등급 12곳을 받아 C등급 12곳의 업체는 올해에도 점검대상이 되며, 최하등급이 계속되면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C등급 분류업체는 생물학적제제를 개봉판매하거나 관리약사 등이 없는 업체, B등급은 소프트웨어 부문이 다소 미진하나 개선할 의지가 있는 업체, A등급은 모든 것이 규정에 맞게 잘된 업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40대 60으로 놓고 평가할 때 A급 85점 이상, B급 84~70점, C급 70점 이하라는 것.

주광수 서기관은 특히 "경미한 KGSP 규정위반은 시정지도를 할 수 있으나 안전성과 유효성 등 의약품 본질적인 문제를 위반하는 업체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물류창고에 인동선 입출고와 물동선 입출고 등 입구를 4개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과 관련, 때론 이런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면 시정조치를 내리겠지만, 규정이 아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훼손하는 약사법 위반 같은 경우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 서기관은 또 "올 약무시책의 가장 큰 목표는 '안전한 의약품 공급'이며, 도매업체에서 제품의 유통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 유통과정을 역추적하는 것은 물론 해당 제품 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제품까지도 조사하여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올 하반기에는 전국시도와 도매 및 약국에 대한 교차단속이 예정되어 있으며, KGMP 제품이 유통과정에서 문제되면 약업계 전체가 불신을 받게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약국 등 판매현장의 광고물(간판, 포스터 등) 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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