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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약정서에 반품이행 명문화 추진

  • 최봉선
  • 2004-03-12 18:32:58
  • 요약
  • 병원분회, 서울시도협에 건의...3개분회와 공동보조

재고약 반품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도매업계가 제약회사와의 거래약정서에 원활한 반품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도협 산하 병원분회(회장 김행권)는 12일 정오 타워호텔에서 정기월례회를 갖고 각 업체가 안고 있는 반품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제약사 거래약정서에 반품사항을 명기할 수 있도록 서울시도협에 건의키로 했다.

분회는 특히 거래약정서에 반품 관련 사안을 명기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반품에 비협조적인 제약사를 취합중인 동부 중부 남부분회와 보조를 맞추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이지메디컴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이달 중 이지메디컴과 개별 접촉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분회차원에서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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