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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탄핵안 가결-찬성 193, 반대 2

  • 정시욱
  • 2004-03-12 12:07:18
  • 요약
  • 헌재결정까지 대통령권한 정지...국가 비상사태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 중차대한 국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국회 본회의는 12일 오전 11시50분경 탄핵안 투표에 참가한 195명의 의원중 193명이 찬성표를 던져 최종 가결됐다.

이번 결과에 따라 헌정 사상 첫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결정, 노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잠정 중단된다.

가결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 최장 180일이 걸린다. 이 기간 사실상 대통령 부재 상황이 되는 셈이다.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는 국회 법사위로 넘겨져 소추서를 작성한 뒤 원본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사본은 청와대에 통고된다.

청와대에 소추서 사본이 접수되면 일정한 절차를 밟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오전 11시56분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다. 개표 결과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 본회의를 산회한다"고 선언한 뒤 퇴장했다.

-탄핵심판 절차와 변화되는 정국-

국회는 김기춘(한나라) 법사위원장을 통해 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게 보낸다.

법사위원장이 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에게 보내는 시점부터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며,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노 대통령을 대신해 고 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헌재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180일동안 탄핵안을 심리,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판부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 3분의 2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은 가결된다. 부결되면 탄핵안은 곧바로 폐기된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노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가결시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으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나 대통령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특히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공직의 취임이 금지된다.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지는 기간 직무가 정지되지만 지위는 유지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신분변화

우선 국회 법사위원장이 탄핵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에게 보내면 그 즉시 노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을 때까지 최장 6개월 동안 직무가 중지된다.

즉 헌법에 보장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등 두가지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것.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지위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국정의 통할.조정자로서의 지위 ▲타헌법기관 구성권자로서의 지위등으로 구성된다.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집행의 최고지휘권자,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 ▲집행부 조직권자로서의 지위 ▲국무회의 의장으로서의 지위로 압축된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의 체결과 비준,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 등 대통령 권한은 총리에게 모두 넘어간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공무원을 임명하지 못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하거나 주재할수도 없으며 국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처 순시와 보고 청취 등통상적 국정수행도 불가능해진다.

부처님 오신 날(5월 26일)로 예고된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 대북송금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도 사실상 어렵게 된다.

한마디로 탄핵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숨죽이고 지낼 수밖게 없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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