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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환자만 진료' 의료기관 특별단속

  • 김태형
  • 2004-03-10 10:37:04
  • 요약
  • 복지부, 17~31일까지 점검...위반기관 행정처분 방침

의사들의 진료거부 실태 보도와 관련 의료계가 편파보도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환자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MBC ‘돈되는 환자만’ 보도와 관련 “16개 시도에 진료거부 행위와 관련하여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특별지도단속은 17일부터 31일까지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치과 등 비급여 항목이 많은 진료과에 집중된다.

복지부는 특히 이 기간동안 진료거부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적발될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을 16개 시·도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처분규정을 보면 특별한 이유없이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1월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방송에서 서울 강남이나 종로 등 일부 지역만 보도됐지만 비급여 항목이 많은 진료과는 전국에 분포돼 있다"고 밝혀, 전국적인 단속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10일 MBC를 방문, 객관적인 방송보도를 촉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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