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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홈페이지 서비스 단속여파 '된서리'

  • 정시욱
  • 2004-03-10 12:00:48
  • 요약
  • 특정질환 전문약국·과대광고 범위 불확실해 전전긍긍

한때 약국홍보를 위한 최고의 수단으로 성황을 이루었던 약국 홈페이지들이 당국의 집중 단속을 대비해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식약청이 인터넷을 통한 약국 홈페이지 과대광고와 특정질환 홍보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면서 부각됐다.

9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식약청이 약국 홈페이지 광고 등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서 다수 약국이 적발, 행정조치를 당하면서 홈페이지를 없애거나 서비스를 일시중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약국에 진열된 건강식품이나 기능성 화장품 등의 정보를 여과없이 올릴 경우 과대 불법광고로 적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체인약국 홈페이지나 개별 약국 홈페이지 담당자들은 적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삭제하거나 '일시정지' 공고를 통해 단속을 대비하고 있다.

또 약국 홈페이지를 통해 아토피, 관절염 등 특정질환 전문약국임을 강조, 약국 간접광고를 하고 있는 곳들도 서둘러 홈페이지 폐쇄에 들어갔다.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최근들어 식약청의 약국 홈페이지 점검을 통해 많은 약국들이 적발되는 사례를 접하면서 서둘러 홈페이지 개편에 들어갔다"며 "홈페이지를 통한 제품홍보와 약국홍보가 자칫 잘못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잠정 중단하는 약국들도 늘고 있다"고 피력했다.

모 약국체인 홈페이지 서비스 담당자도 "회원 약국 약사들이 홈페이지 단속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어 적발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제하고 있다"며 "약국 홍보와 겹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제품 홍보를 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은 약물 오남용의 사전예방을 위해 약국 광고범위를 제한하고 특정질환명을 부착, 전문성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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