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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제 원료포함 건식제품 무더기 적발

  • 정시욱
  • 2004-03-08 09:59:35
  • 요약
  • 식약청, 약국 단식원 등 불법유통 18개업체 덜미

변비치료제 등으로 약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부 건강식품에서 불법 원료를 첨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약국 등에서 체중감량, 변비치료제 등으로 유통·판매하고 있는 건강식품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설사제 용도의 황산나트륨, 인산, 수소나트륨, 수산화마그네슘 등을 불법 첨가, 영양보충용식품 등으로 제조 유통한 업체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는 특히 동인당제약㈜ 식품사업부, 경방신약(주) 식품제조가공업, 한중제약㈜ 식품사업부, 태평양제약(식품제조가공업) 등 제약사 명의를 빌린 업체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식약청은 약국 및 단식원 등을 통해 간(장)청소, 변비치료, 체중감량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식품제조·판매업소 18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이들 업소의 관련제품 1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24배~최고 2,800배 초과검출되어 관할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토록 통보하고, 관련제품을 압류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별로는 설사제 용도의 원료의약품인 황산나트륨, 인산수소나트륨, 수산화마그네슘 등을 첨가하여 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않은 베트남산 계피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업소 5개소, 설사제가 함유된 식품을 간(장)청소, 변비 및 숙변제거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업소가 6개소였다.

또 무표시원료 사용 등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한 5개소와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또는 품목제조보고를 하지않고 제품을 제조한 곳도 2개소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설사제가 함유된 유사식품을 제조하는 업소와 허위·과대광고 판매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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