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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내 보험약 공정경쟁규약 적용 추진

  • 최봉선
  • 2004-02-17 12:23:25
  • 요약
  • 도협, 영업직원 MS인증제 도입...유통기능 활성화

도매업계가 보험의약품 유통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약사법에 흡수 적용하는 방안과 도매직원의 MS인증제 도입을 추진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주만길)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인력개발로 도매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난해 복지부에 이같은 내용을 약사법에 넣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도매협회는 복지부에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복지부 각 산하단체가 마련해 놓은 '자율공정경쟁규약'을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인 '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 이를 신설하여 구체적 내용을 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또한 의약품 도매 영업사원의 교육훈련과 자격인증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요지는 영업직원들의 교육훈련을 의무화하고, 영업사원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도매협회는 특히 올 주요정책사업중에 하나로 영업사원 교육훈련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일본 등의 사례 등을 수집하여 MS(Medical Marketing Specialist)인증제도(가칭) 도입을 연구키로 했다.

주만길 도협회장은 "추진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외자 유통회사의 시장지배에서 벗어나 국내 의약품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기기 위해 이를 역점사업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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