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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법인 양천프라자약국 수억원대 부도

  • 최봉선
  • 2004-02-13 07:10:09
  • 요약
  • 농협도래 8,500만원 못 막아...약국거래 '살얼음판'

개설이 불가능한 불법 법인약국인 ㈜양천프라자약국이 11일자로 부도를 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금융결제원은 주식회사 양천프라자약국이 당좌거래가 중단됐다고 공고했으며, ㈜양천프라자약국의 주거래 금융기관인 농협 등촌동 지점은 도래된 8,5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막지 않아 11일자로 최종 부도처리했다고 밝혔다.

약국의 정확한 부도원인과 액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농협에 도래된 어음금액이 8,500만원 정도라면 총부도액은 적어도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일부 제약사에 따라서는 지난해까지 거래해 왔으나 지속으로 거래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징후 등을 발견하고, 서둘러 거래를 정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거래과정에 감이 좋지 않아 지난해 거래를 정리했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제약사는 "신용거래를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증보험 한도내에서 거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한 도매업계 관계자는 "부도어음은 제약회사나 도매상에 약품대금으로 발행해준 것이 아닌 부동산업을 하는 법인대표 약사의 남편이 약국법인 어음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부도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법인약국은 서울 양천구에 소재했으나 영등포구로 지난해말 이전했고, 이 약국은 부도 이전에 다른 약사가 인수하여 법인이 아닌 개인개설자로 새롭게 개국한 상태다.

제약업계와 도매업계는 지난 2일 차광희 약사의 수십억원대 부도에 이어 잇따라 약국부도로 바짝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약국거래에 비상이 걸렀다.

한편 ㈜양천프라자약국은 금융권에 확인된 주소는 서울 양천구 신정4동976의7로 되어 있으나 이곳에는 C약사 명의로 개설된 법인이 아닌 동명의 양천프라자약국이 있으며, 부도 약국과는 무관하다.

당초 법인약국이 이 곳에서 설립된 후 타지역으로 이전을 했으나 금융권에 주소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약국상호가 같은 경기도 M지역 약국은 김모 약사가 개설한 것으로 이 역시 이번 법인약국 부도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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