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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악용 음란사이트 개설한 직원 '덜미'

  • 강신국
  • 2004-02-10 10:48:19
  • 요약
  • 대전 둔산署, 병원원무과장 H씨 구속영장 신청

처방전에 기록된 환자들의 신상 정보를 이용 음란사이트를 개설한 대전 某병원 원무과장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0일 환자들의 신용정보를 이용해 음란사이트를 개설한 뒤 광고 등을 게재, 부당이득을 취한 H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01년 3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지역 某병원 등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다 근무처에서 전자처방전을 관리하며 알게 된 4,000여명의 환자 인적사항을 무단 도용, 200여개의 음란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다.

또 이 사이트들에 광고를 게재하는 수법으로 80여명의 광고주들로부터 총 1,000여만원의 광고료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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