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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200억·동전주 퇴출 규제 가동…바이오헬스 23곳 영향권

  • 차지현 기자
  • 2026-07-02 06:00:56
  • 요약
  • 이달부터 코스닥 상장 유지 기준 강화…시총 미달 8곳·동전주 19곳
  • 우량주 재평가 기대와 한계기업 낙인 우려 교차…세그먼트 도입도 변수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코스닥 시장 체질개선 정책 일환으로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방안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기준은 200억원으로 높아졌고 주가 1000원 미만 종목은 새 퇴출 요건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저시가총액·저가주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상장 유지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2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2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바이오헬스·의료기기 기업은 8곳으로 집계된다. 아크솔루션스(18억원), 바이오인프라(111억원), 우진비앤지(142억원), 플라즈맵(150억원), 조아제약(167억원), 모아라이프플러스(183억원), 비스토스(194억원), 피플바이오(198억원) 등이다.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에 해당하는 바이오헬스·의료기기 기업은 19곳으로 추산된다. 큐라티스(309원), 세종메디칼(412원), 모아라이프플러스(434원), 조아제약(540원), 샤페론(543원), 프롬바이오(550원), 랩지노믹스(675원), 엔젠바이오(737원), EDGC(741원), 노을(743원), 에이비프로바이오(746원), 피플바이오(813원), 지엘팜텍(830원), 케이바이오랩스(837원), 에이비온(848원), 압타머사이언스(850원), 유틸렉스(959원), CMG제약(986원), 엔지켐생명과학(990원) 등이 해당한다.

아크솔루션스, 조아제약, 모아라이프플러스, 피플바이오 등 4개사는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이면서 주가도 1000원 미만인 기업으로 분류된다. 아크솔루션스는 시가총액 18억원·종가 90원, 조아제약은 167억원·540원, 모아라이프플러스는 183억원·434원, 피플바이오는 198억원·813원을 기록했다.

이들 기업은 새 상장폐지 요건의 초기 영향권에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1일부터 시행된 제도는 코스닥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기준을 200억원으로 높이고 주가 1000원 미만 종목을 퇴출 요건에 새로 포함한 것이 골자다. 시가총액이나 주가가 하루 기준으로 미달했다고 곧바로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 미달 상태가 일정 기간 이어질 경우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절차로 연결될 수 있다.

이번 제도 시행은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IPO와 상장폐지 제도 개편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지난해 초 IPO와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기업가치 기반 투자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부실기업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신규 상장은 활발하지만 실적과 사업 성과가 부진한 기업이 시장에 장기간 잔존하면서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금융당국은 코스닥 시가총액 요건을 기존 40억원 수준에서 2026년 150억원,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후 코스닥 시장 신뢰 회복 방안과 상장폐지 개혁 방안이 추가로 논의되면서 기준 상향 일정이 앞당겨졌다. 내년부터는 300억원까지 시가총액 기준이 높아질 예정이다.

매출액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코스닥 상장 유지를 위한 매출액 기준은 2027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으로 높아진다. 다만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아직 매출이 크지 않은 기업을 고려해 일정 시가총액을 충족하면 매출 요건을 면제하는 완충 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여기에 올 2월에는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을 추가했다. 코스닥 상장사가 30거래일 연속 주가 1000원 미만 상태에 머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중 연속 45거래일 동안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액면병합을 통한 우회를 막기 위해 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퇴출 대상에 포함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함께 코스닥 내부 세그먼트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실기업은 신속히 정리해 시장 신뢰를 높이고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우량기업은 코스닥 안에서 별도로 평가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세그먼트 도입은 코스닥 내부에서 우량기업과 위험기업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거래소는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기업을 모은 '코스닥 셀렉트' 성격의 우량 세그먼트를 신설, 기관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는 투자 기준을 제공하고 코스닥 우량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위험기업은 별도 관리군으로 분리해 투자자 피해를 줄이고 시장 전체 이미지 훼손을 막겠다는 취지다. 세그먼트는 고정된 체계가 아니라 정기 재평가를 통해 기업의 성과와 상태에 따라 이동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케어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기다. 우선 부실기업 정리를 통해 시장 신뢰가 회복되면 기술수출 성과, 임상 진전, 매출 기반, 현금 보유력 등을 갖춘 우량 바이오기업은 코스닥 안에서도 기업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그동안 성장 기업과 한계 기업이 한 시장 안에 뒤섞이면서 업종 전체가 저평가되는 부담이 컸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저시총·적자 바이오기업에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약개발 기업은 임상과 허가, 기술수출까지 장기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 매출이나 시가총액 기준만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시가총액·매출액 기준 강화와 동전주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면 사업화 전 단계 기업은 관리종목 낙인에 노출돼 자금조달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바이오기업은 임상 지연, 기술수출 지연, 반복적인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 등으로 주가 변동성이 큰 편이다. 제도 강화가 부실기업 퇴출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까지 일시적인 시장 부진으로 상장 유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세밀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편을 단순한 퇴출 강화가 아니라 부실기업 정리와 우량기업 차별화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스닥시장 30주년 기념식'에서 최지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는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시장의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장폐지 제도 강화와 세그먼트 도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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