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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엑스과립제 등 무더기 품목허가 취소

  • 전미현
  • 2004-02-09 12:14:51
  • 요약
  • 경인청, 함량시험 부적합 12개품목 적발

시중에 유통되는 한방엑스제제 등 의약품이 함량시험 부적합 등으로 무더기 품목허가 취소됐다.

또 살충제 전문회사인 팜클의 에프엑스그린에어로솔 등 6개 대표품목도 품목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약사감시결과 40개회사 약사법 관련규정 위반으로 적발, 이가운데 12품목이 품목허가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대거 품목허가 취소된 한방엑스과립제는 ▶동인당제약-동인당자하거엑스▶삼익제약-삼익인진오령산엑스과립▶한국위더스제약-우림소시호탕엑스과립, 우립시호청간탕엑스과립▶경방신약-화패탕엑스과립, 육도거병탕엑스과립, 소폐탕엑스과립, 가쁘레과립, 명진환 등이다.

한편 팜클의 에프엑스그린 에어로솔, 엑프엑스리퀴트, 에프엑스에어로솔, 에프엑스메트, 잡스앤트 등 6품목은 완제품 확인함량시험 미실시로 품목로 3개월간(최종처분 03.11.19) 제조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밖에 위탁생산과정에서 원료약품의 분량대로 제조하지않은 서흥캅셀과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동인당제약에 대해서도 쌍방에 각각 제조업무정지 1개월과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약사 제조관리자가 종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한 동인당제약과 대일화학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21일자로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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