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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들, 입찰 실수로 수천만원 손실 예상

  • 최봉선
  • 2004-02-06 11:03:49
  • 요약
  • 제품규격 착각...100캅셀짜리 1캅셀로 가격 잘못 산정

국립경찰병원이 연간소요약 구매에 유찰된 품목과 병원에 새롭게 상륙하는 신약을 모아 실시한 입찰에서 도매상들의 잇따른 실수로 덤핑낙찰되는 현상을 빚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찰병원은 5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 g2b.or.kr)을 통해 'Chlorpromazine hcl. 50mg' 등 26품목을 품목별 단가, 43품목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총액 단가입찰에 붙였다.

이 과정에 D도매는 S제약사 제품을 병원의 예정가 대비 1.03%에 낙찰시켰다. 이 업체는 100캅셀 포장단위의 가격으로 투찰을 해야하는데 1캅셀을 기준으로 가격을 써는 실수를 했다.

또 S약품은 C제약의 단독제품의 10mg을 5mg으로 잘못 산정하여 가격을 써내 예가대비 13.24%에 낙찰시켰으며, K약품은 정상가격 9만1,000여원짜리 제품을 1/3가격인 3만3,668만원에 낙찰시켰다. 이 도매상 역시 가격을 잘못 산정했기 때문이다. 병원측은 도매상들의 실수를 인정하지만, 예전과 달리 전자방식으로 실시되는 입찰이라 포기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도매상은 이로인해 계약기간인 올 7월말까지 수천만원 정도의 손실을 입게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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