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사 등 보험약 114품목 신규 등재
- 김태형
- 2004-02-06 07:23: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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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 적용 17품목 이의신청 수용...건정심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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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성폐암치료제 이레사정 등 보험약으로 신청한 114품목이 새로 등재될 전망이다.
또 지난해 최저실거래가를 적용해 인하된 의약품 가운데 17품목의 약값이 다시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심의내용을 보면 결정신청 의약품 129품목중 114품목은 보험약으로, 15품목 비급여약으로 인정된다.
요양급여대상 품목중에는 혁신적 신약으로 분류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정과 국내개발 신약인 종근당의 난소암·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캄토벨주’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레사정의 경우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약가를 반영하고 6개월후 약가인하 요인 발생시 재조정한다는 조건하에 상한가 6만6,486원을 책정하는 방안과 등재초기부터 6만5,274원을 적용하는 방안이 산정,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요양급여대상 의약품에는 최저가의 90%이하가 42품목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80%이하-30품목 ▲자(타)사통일가-15품목 ▲업소요구가-8품목 ▲함량비교가-5품목 ▲최저가-5품목 ▲종전가-4품목 ▲전문평가위 별도산정-2품목 ▲복합제-2품목 ▲제형비교가-1품목 등이 심의된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생동성시험을 거친 10품목과 원료합성이 인정된 1품목 등 11품목의 상한금액을 인상하는 한편, 의약품동등성이 확보된 3품목을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아울러 지난해 8월말 고시한 최저실거래가 방식을 통한 약값인하와 관련 조정신청을 한 241품목 가운데 17품목만 인정하고 224품목은 불인정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수용된 유형을 보면 수량 또는 가격착오 및 관련서류 검토상 오류 등이 확인된 의약품이 8품목으로 가장 많고 ▲도도매 6품목 ▲도매상이 구입가 미만으로 납품한 경우 2품목 ▲반품사실이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로 확인된 경우 1품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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