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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약 처방없이 판매한 약국 2곳 적발

  • 김태형
  • 2004-02-05 12:35:54
  • 요약
  • 대구식약청, 시알리스 등 불법판매...의원 1곳도 확인

의사 처방전없이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약국 2곳이 적발됐다.

또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한 뒤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의원 1곳도 함께 적발됐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관내 병·의원, 약국, 도매상 등 총 23곳에 대한 단속결과 약국 2곳과 의원 1곳 등 오·남용우려 의약품을 불법판매한 5곳을 적발,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했다고 5일 밝혔다.

단속결과 경북 상주시 소재 D약국과 군위군의 O약국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정과 레비트라정을 불법판매 했다.

또 경북 군위군의 P의원은 환자에게 시알리스를 처방한 뒤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대구식약청은 이외에도 불법반입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정 수백정을 불법판매 한 W씨와 J씨를 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식약청은 특히 대구세관과 합동으로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불법반입된 비아그라정을 다량 판매한 지모씨에 대해, 불법판입 경로를 추적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성인용품점이나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통하여 저가로 판매되는 불법반입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정, 시알리스정, 레비트라정은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하여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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