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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약국시설 관련법령 개정 추진

  • 김태형
  • 2004-02-05 12:55:36
  • 요약
  • 복지부, 개정약사법 3월경 윤곽...영세업소 난립 차단

수면밑으로 가라앉았던 법인약국와 약국시설기준과 관련한 약사법령이 금명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작성한 '2004년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보면 정부는 올 3월중으로 법인약국의 개설 근거를 마련하고 도매업·약국 등 시설기준령을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에 나설 계획이다.

법인약국은 그동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후 법인운영 형태 등 실무검토를 벌인 가운데 1법인 1약국이나 법인 참여 약사수와 동수의 약국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료약 제조업, 도매업, 약국 등 시설별 면적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영세업소 난립등으로 국민보건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 최소한의 면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약국의 경우 환자의 복약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면적을 마련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약품유통 투명화를 위해 설립다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약사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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