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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접대비입증 의무화 피해가기 분주

  • 이지명
  • 2004-02-05 07:44:49
  • 요약
  • 개인 및 가족명의 카드 사용 등 각종 편법 등장

국세청이 50만원 이상 접대비 사용시 업무관련 입증자료 기재를 의무화한 가운데, 제약업체들은 요즘 이 문제를 비켜가기 위한 방안 모색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제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시행 초기인 만큼 잘못하다가 첫 타깃으로 지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상황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미 상위제약사들을 주축으로 기존 영업 행태를 고수할 수 있는 각종 편법이 등장하고 있어 제도 취지에 대한 역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업체들은 기존부터 사용해 온 카드 나눠 끊기 방법은 기본이며, 복리후생비 및 직원들의 통신비 사용료를 늘리는 등의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불가피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개인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의 소지조차 제거하기 위해 가족 명의의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추세.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제도가 시행되면서, 어머니 카드로 별 무리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향응·골프접대 없이는 영업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게 현실이라, 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자제 분위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업체들에게 부작용을 낳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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