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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부회장 9인-지부 7인 정관개정 추진

  • 주경준
  • 2004-02-04 14:26:13
  • 요약
  • 상임위, 의료계 선택분업 주장에 대한 대응책 논의도

약사회는 대약 부회장을 5인에서 9인으로, 지부 부회장은 7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3일 약사회는 상임이사회를 열어 부회장을 정족수를 대약은 9인 이내로 하고 이사를 90인에서 100인이내로 하며 부회장, 싱임이사, 지부장을 제외한 이사의 대의원 겸직 금지 사항을 골자로한 정관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부, 분회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규정과 관련해서는 부지부장, 지부 상임이사, 분회장을 제외한 이사의 겸직 금지 및 부지부장 수를 7인으로 하는 것과 분회의 선거관리업무 조항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의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키로 결의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중 대한약사회에서 진행한 지부장 선거업무의 지부 이관, 선거 이후 총회까지의 기간단축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이사회에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의료계의 선택분업 주장과 약사직능의 악의적 왜곡 사례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강력 대응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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