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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54곳, 원내조제 등 불법행위 '덜미'

  • 강신국
  • 2004-02-03 14:35:11
  • 요약
  • 울산시, 병의원 6곳 업무정지·10곳 고발 조치

울산지역 병·의원 54곳이 원내 조제투약, 불량의약품 취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당국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3일 울산시는 지난해 각 구 보건소와 함께 지역 의료기관 1,115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총 54곳의 병·의원을 적발해 6곳은 업무정지, 10곳은 고발, 35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의원 2곳은 의약분업 이후 금지된 원내 조제투약을 하다 적발됐고 11곳은 새로운 의료기기 비치 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의원 5곳은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법정 의료인을 채우지 않고 운영했고 진료비 부당청구가 3곳, 무면허 의료 행위 2곳으로 집계됐다.

또 의원 4곳은 고객유치를 위해 전화번호부에 불법광고를 하다 덜미를 잡혔고 다른 4곳은 간판 등에 종별 표시를 정확히 하지 않았다.

이밖에 의원들은 진료기록부 미기재, 불법 부정의약품 취급, 유효기관 경과 약품 진열 등으로 적발됐다.

시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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